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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 원산지 위장 급증
입력 2008-05-19 19:00  | 수정 2008-05-19 19:00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달 말까지 원산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FTA세율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5억7천8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올해들어 4개월동안 집계한 추징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추징세의 2배를 넘어섰다며, 앞으로 FTA체결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세율 위반 사례도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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