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주주에게 뒷돈 받고 문자메시지 대량살포` 시세조종 세력 검거
입력 2018-04-03 07:17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허위 주식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정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세조종 세력 조직원 한 모(31)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조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달아난 조직의 총책 김 모(32)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가조작 의뢰를 받고 지난해 3∼12월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는 식으로 14개 상장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어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이어 차명증권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일명 '단주 매매' 수법으로 추천종목이 마치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이 시세 조종한 A사 주가는 주당 5900원에서 9600원까지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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