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증권거래세 인하 움직임에 투자자들과 증권가 관계자들은 반색했다. 이들은 대체로 '이중과세가 집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선 자본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만큼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증권업종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평균 1.82%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는 0.79%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외국인 매도세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증권업종 상승세도 꺾였지만, 장 초반 증권업종 강세는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개정안이 발의된 여파라는 분석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증권거래세법 8조에 규정된 세율을 기존 0.5%에서 0.1%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승 국면인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을 내다봤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에 비해 저평가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높은 거래 비용"이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면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주식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거래를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거래세 인하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투자자 A씨는 "손해를 보고 파는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중국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고이율 시대에 만들어 놓은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없애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전체 증권거래세의 3분의 2 이상을 개인투자자가 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제였다"며 "중국과 대만처럼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장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도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진호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증권업종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평균 1.82%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는 0.79%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외국인 매도세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증권업종 상승세도 꺾였지만, 장 초반 증권업종 강세는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개정안이 발의된 여파라는 분석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증권거래세법 8조에 규정된 세율을 기존 0.5%에서 0.1%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승 국면인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을 내다봤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에 비해 저평가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높은 거래 비용"이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면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주식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거래를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거래세 인하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투자자 A씨는 "손해를 보고 파는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중국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고이율 시대에 만들어 놓은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없애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전체 증권거래세의 3분의 2 이상을 개인투자자가 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제였다"며 "중국과 대만처럼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장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도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진호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