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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계 "혼잡통행료 헌소 제기 고려"
입력 2008-05-19 15:05  | 수정 2008-05-19 15:05
서울시의 혼잡 통행료 부과 방침에 백화점 업계가 헌법소원 제기 방침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중단됐던 백화점 셔틀버스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백화점에 혼잡통행료 4천원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백화점업계의 반발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 발표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던 업계는 헌법소원 제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이 영업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이중 과세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 백화점협회 관계자
-"교통유발부담금도 어떻게 넗은 의미로 보면 소비자가 내는 것인데, 또 그 백화점 들어가는 입장료를 또 교통혼잡통행료로 받는 것은 시민들에게 받는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내일(20일)로 예정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관련 공청회가 백화점 업계 반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이번 공청회 이후 헌법 소원 불사 등 업계의 공식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백화점 업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2001년부터 중단된 셔틀버스의 운행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화점 업계는 '시민의 발'을 돌려주자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2001년 헌재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신 업계는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이나 대중교통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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