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우절 112에 장난전화하면 '1건이라도 강력 처벌'
입력 2018-04-01 19:30  | 수정 2018-04-01 20:07
【 앵커멘트 】
오늘(1일)이 만우절이죠.
그런데 만우절인 오늘부터 112에 단 한 번이라도 장난전화를 하면 큰 일 납니다.
경찰이 강력 처벌하기로 했거든요.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과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난전화로 밝혀져 신고한 30대 남성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지하철 역 근처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OO역 앞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놨으니 경찰 출동 안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허위 신고였고, 장난전화를 한 14살 중학생은 형사입건됐습니다.

▶ 인터뷰 : 정덕진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계장
- "한해 3만 명에 이르는 경찰력이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만우절인 오늘부터 이러한 허위 신고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력 대응합니다.

지난 5년간 허위 신고 처벌 건수는 2배가량 늘었고, 장난전화 의도가 명백하거나 허위 신고 내용이 중대할 때에는 앞으로 단 1번이더라도 강력히 처벌됩니다.

특히 장난전화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심코 건 장난전화 한 통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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