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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사례집' 발간
입력 2008-05-19 14:25  | 수정 2008-05-19 14:25
관세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부적정하게 원산지를 표시한 사례의 사진을 게재하고,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질의와 회신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례집에는 중국산 과자에 한국 유명상표를 기재하거나, '보성녹차'나 '안동삼베' 등을 기재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경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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