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피의자 `자기 변호` 권한 늘린다
입력 2018-04-01 15:54 

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광진·서초·서부·용산·은평 등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받는 중에 자신의 답변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의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진술 내용을 즉시 기록해 조사과정 및 앞으로 소송절차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까진 조사 중인 피의자 기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지난 2월부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록을 보장하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의해 작성됐으며 ▲노트사용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 장(24쪽 분량)으로 구성된다. 경찰서 조사실 입구 등에 비치돼 있으며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유치장 내 유치인도 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경찰서 홈페이지에도 파일이 게시돼 언제든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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