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이버상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거나 대부업을 영위한 불법금융 업체 47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거나, 포털에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출자격과 금리 등 중요사항을 다르게 제공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대부업체가 자산운용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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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거나, 포털에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출자격과 금리 등 중요사항을 다르게 제공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대부업체가 자산운용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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