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관·교육생 3명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18-03-31 14:3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충남 아산 43번 국도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던 소방관과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t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씨가 몰던 25t 화물차는 지난 30일 오전 9시 4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려고 도로변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허씨를 긴급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 화물차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이 없는 것을 바탕으로 소방차와 충돌 직전에도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 역시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전문기관을 통해 화물차 운행기록계 분석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당시 라디오를 조작 중이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은 못 했다"면서도 "과속도 사고 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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