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호관찰 상태로 투표한 텍사스 여성,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8-03-31 13:37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 주의 한 40대 여성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털 메이슨(43)은 지난 2012년 세금 사기로 유죄를 받고 징역형을 살고 복역했다. 텍사스 주는 주법에 따라 복역 후 보호관찰을 받거나 가석방 상태인 범죄 전력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관찰 상태였던 메이슨은 특별한 생각 없이 투표 당일 자신이 거주하는 터런티 카운티 투표소로 향했다.
투표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한 그는 투표소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해당 직원 역시 신분증만 확인한 뒤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표 이후 임시투표소에서 행사된 표를 확인하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발각됐다.
주 검찰은 메이슨을 불법투표 혐의로 기소했고 텍사스 주 법원의 루벤 곤살레스 판사는 전날 메이슨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메이슨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투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는 텍사스 주가 2016년 유권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한 이후에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텍사스 주 검찰은 "우리 주에서 왜 선거관리를 이토록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를 최대한 엄벌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주에선 2016년 대선 직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수백 만 표의 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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