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교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공무원법 개정
입력 2018-03-30 16:50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 등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책임을 맡은 교원은 높은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려 징계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은 강화해 각자 필요한 공부와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각 대학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 연한 내에서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균등한 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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