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4월 중 37개사 1억7497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예정
입력 2018-03-30 11:32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온 주식 총 37개사 1억7497만주가 다음 달 내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은 유가증권시장 5개사의 6683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선 32개사의 1억814만주가 보호예수가 풀린다.
다음 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6654만주)대비 5.1% 증가했다. 반면 전년 동월(3억174만주) 대비로는 42% 감소한 수준이다.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한다.
코스닥시장에서 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등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간(기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 보호예수를 적용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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