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조회` 전직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입력 2018-03-29 20:43 

검찰이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직원 3명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9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정원 서 전 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이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0~11월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 등이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데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상부와 마찰을 빚은 뒤 혼외자 의혹이 제기돼 취임 6개월 만에 퇴임했다. 검찰은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대통령 행정관, 정보를 주고 받은 국정원 직원 송 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송씨가 채 전 총장의 불법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지휘부가 알고 있었다"며 검찰에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정원은 송씨의 불법정보 수집에 앞서 지휘부가 혼외자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그의 단독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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