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사무처 직원, 女 화장실서 몰카 찍다 현장 적발
입력 2018-03-29 16:43  | 수정 2018-04-05 17:05
국회 사무처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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