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경영 측 "이사 등으로 배상금 미지급 인지 못해…처리할 것"
입력 2018-03-29 11: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이경영이 후배 폭행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영 소속사 관계자는 2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실제 있었던 일은 맞지만 인지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2010년 선고 이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데 대해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사를 몇 번 다닌 것도 있고, 혼자 살아 연락을 잘 안 받고 하다 보니 공지를 못 받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현 소속사로 온 법원 공지를 일주일 전 확인하고 법적 절차 처리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법률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미스티' 포상휴가에서 돌아온 뒤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재산내역 공개까지 갈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 전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이경영에게 4월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경영이 과거 후배 폭행 사건으로 손해배상금 450만원 지급할 것을 2010년 선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