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공모
입력 2018-03-29 09:25 
부산 벡스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를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개발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당시 업신청자가 신청서류 미비로 2차례나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감정평가액은 오는 4월 초 공모할 예정이다. 부지 매각대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정평가액(2017년 1357억6000만원, 2018년 감정평가 중)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이상 공모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을 배치하고,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5%)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식은 공모지침서에 명시돼 있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모와 관련해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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