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41살 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이후 처벌이나 징계 절차 없이 사직해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12일 해외에 머물고 있던 진 씨를 소환해 15시간 동안 성추행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바 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이후 처벌이나 징계 절차 없이 사직해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12일 해외에 머물고 있던 진 씨를 소환해 15시간 동안 성추행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