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영업한 택시기사 9명…60일간 인천공항 출입금지
입력 2018-03-28 15:3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기사 9명은 앞으로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택시기사 명단을 인천국제공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이에 따라 명단에 오른 9명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방침이다.
이들 중 한 택시기사의 경우, 시청 근처 프라자호텔까지 가는 중국인 여성의 실제 택시요금은 6만 400원이었으나 현금 7만원을 받고 거스름돈 96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다른 한 명은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 승객 2명에게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해 일반적으로 5만 5000원 내외인 요금을 7만 원까지 불렸다.
공사는 2008년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 현금결제 요구로 한 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출입을 제한한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과 함께 공항, 호텔 등 주요 지점의 현장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택시이용불편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주요 관광지 등에 택시요금과 이용방법을 외국어로 안내한 리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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