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 확대
입력 2008-05-18 13:30  | 수정 2008-05-18 13:30
오는 8월부터 가맹사업본부, 이른바 프랜차이즈는 전국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이나 광고.판촉비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뒤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희망자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8월4일 이후 '가맹사업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이를 창업희망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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