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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30만㎡ 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 태양광발전 의무화…7월 1일부터 시행
입력 2018-03-28 14:41 
(왼쪽부터) 옥상부 태양광 발전시설, 벽면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현행 친환경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건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인 1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환경양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각각 상향조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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