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특사경, 저신용 시민을 울린 불법 대부업소 적발…9명 형사입건
입력 2018-03-28 13:14 
불법대부업소 압수수색현장 [사진제공 = 서울시 특사경]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등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총13억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소는 서울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대부업소로, 각각 인근 지역을 영업범위로 해 불법대부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영세자영업자등 저신용대출자들을 끌어들였다. 실제 불법대부업소 A의 경우 서울 종로·중구·용산지역 일대에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을 불법대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저133%, 최대 연1338%)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
또한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친동생, 후배 등을 영입·고용해 빌라에서 함께 합숙·생활하며,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배포, 대출상담, 대출, 추심등 서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대부업소를 운영해 왔다.
특사경은 지난달 8일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연27.9→ 24%)됨에 따라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자금이용기회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유관기관(서울시 공정경제과, 자치구,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신고제보센터'로 즉시 신고해야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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