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고위험ETF 원금 전액손실도 가능"…첫 소비자경보
입력 2018-03-28 13:04 

#6개월후 결혼을 앞둔 직장인 이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ETF 신탁이 수익률이 좋다는 말을 듣고 KOSPI 지수에 연동하는 ETF 신탁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후 KOSPI 지수는 하락했고 결혼자금이 필요했던 이씨는 어쩔 수 없이 손절매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투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보는 2012년 소비자경보제도 도입 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는 첫 발령이다.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ETF 신탁상품 중 고위험등급 ETF 신탁은 4조1000억원으로 2015년(3000억원) 대비 15.4배 급증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액이 3449억원이었던 고위험 ETF는 올해 1, 2월 월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로 은행 예·적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자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위험 ETF 상품을 적극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TF란 특정지수를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인덱스펀드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주식의 장점을 합친 혼합형 상품이다. 펀드 상품이지만 주식형 펀드에 비해 수수료 비용이 훨씬 저렴한 데다 일반 주식처럼 즉시 사고팔 수 있어 환금성이 뛰어난 게 장점이다.
이중 고위험 ETF는 일반 ETF를 더 큰 수익이 나도록 설계한 상품으로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이 있다. 레버리지 펀드는 지수가 오르면 지수 상승률보다 더 큰 수익이 나도록 설계돼 있어 강세장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하락장에선 그만큼 손실폭이 커진다. 인버스ETF는 지수가 하락할수록 배 이상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상품인데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 땐 손실이 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 ETF 신탁상품은 자동해지특약을 한 경우 수익은 일정 범위로 한정되나 기초지수 하락시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하다"며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손실까지 제한되는 게 아니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완전판매 등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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