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린 인건비 못 받자 120km로 돌진해 사장 차 들이받아
입력 2018-03-28 10:0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밀린 인건비를 받지 못하자 홧김에 시속 120km 속도로 사장 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56)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김해시 구산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도급업체 대표 B 씨(56)의 승용차를 시속 120km 속도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한 C 씨(51)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B 씨 차 앞에 있던 시내버스도 잇따라 추돌해 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2016년 8월 부산지역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인건비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