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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비위공무원 3진아웃제 도입
입력 2008-05-18 09:55  | 수정 2008-05-18 09:55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일선 학교 교원 등의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이 세번 적발되면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시험문제지 유출과 학생 성적 조작 등이 적발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급 지급규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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