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 원…9월부터 시행
입력 2018-03-27 19:35  | 수정 2018-03-27 20:56
9월부터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울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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