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8-03-27 19:31 
대법원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잘못된 수사로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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