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에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 상무이사와 강모씨도 각각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또 엄모 상무이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안진에게도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진은 대우조선이 산업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상 영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회계장부를 조작한다는 사실 등을 알고서도 2013~201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허위로 기재하고 공문서와 감사조서 등을 꾸며 쓴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분식 회계 결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은 물론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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