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공정위, 이시형 소유 '에스엠' 조사 방침
입력 2018-03-27 10:15  | 수정 2018-03-27 10:59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설립 과정 등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측은 하청업체인 창윤산업의 대표 한승희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동차 A/S 부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사업권을 줄테니 외부에 공장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 측은 부지와 일부 설비까지 제공했는데 이듬해 돌연 공장 주소지에 에스엠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는 이후 에스엠으로부터 다스와 체결한 사업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에스엠의 최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였습니다.

「한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에스엠과 하도급 계약까지 맺게 됐고, 도급 단가를 계속 낮추는 바람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스가 에스엠에 일감을 몰아줘 시형 씨가 우회 상속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승희 / 창윤산업 대표
- "겪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스에서 이시형 쪽으로 승계시키는 작업의 일환에 저를 이용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한 씨의 신고를 받은 뒤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에스엠의 설립과 하도급 계약 과정에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는 공장 투자비 등에 10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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