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 사고 낸 뺑소니 운전자, 징역 6년 선고받아
입력 2018-03-26 16:42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6시 40분께 경남 양산시 35호 국도를 달리던 중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2)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됐음에도 곧바로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도주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피해자 가족이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사고 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점,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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