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조합 8곳,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제기
입력 2018-03-26 16:28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8곳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으면 해당 금액의 최대 50%까지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시장 위축을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유예됐다가 올해 1월 부활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와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이날 인본이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이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인본 측은 "추가로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2차로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30일에는 개인(조합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청구인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여러번 제기됐지만 아직 승소한 사례는 없다. 지난 2008년 재건축 부담금이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각하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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