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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현장] SK, 대기업 지주사 최초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입력 2018-03-26 10:51  | 수정 2018-03-26 11:06

SK그룹의 지주회사 SK가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해 주주 친화 경영에 본격 나선다. 대기업 지주사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린동 SK빌딩에서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제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부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대식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과 하금열 사외이사가 재선임됐으며 이찬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이 신규선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3년이다.
눈에 띄는 점은 SK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공식 선포했다는 점이다. 앞서 계열사인 SK텔레콤 역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보가 명문화된 규범이다. 일반 주주들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SK는 헌장을 통해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주주소통위원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선임사외이사란 사외이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외이사의 대표를 맡는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 및 견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주소통위원제도는 사외이사 중 1인이 주주소통위원을 맡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와 권익 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주주 권익을 높이고 주주 소통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런 당사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는 위임주주 포함 771명의 주주가 참석했으며 참석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의 87.6%에 해당하는 4890만2132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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