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무회의 패싱' 논란…개헌안 발의 당일에 안건 심의
입력 2018-03-26 07:00  | 수정 2018-03-26 07:33
【 앵커멘트 】
그런데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이른바 '국무회의 패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개헌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개헌안 발의 당일인 오늘(26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제대로 심의가 되겠냐는 겁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발의 당일인 오늘(26일) 국무회의에 처음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헌안 전체 내용을 공개하고 발의 직전인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될지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국무회의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이른바 '국무회의 패싱' 우려에 대해 야당은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연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의결하면 전자결재로 승인할 예정입니다.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와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책임 총리제를 내세운 자유한국당은 야 4당의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여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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