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룸 상·하수도 요금으로 1억 8000만원? 세입자 아연실색
입력 2018-03-25 13:5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원룸 상·하수도 요금으로 1억 8000만원? 세입자 아연실색


경기도 의정부시 한 원룸의 상·하수도 요금으로 1억 8000만원이 부과돼 세입자가 아연실색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A 씨(52)의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는 상수도 요금 9398만 7940원, 하수도 요금 7093만 5300원, 물이용 부담금 1445만 3790원 등에 기본료 580원을 더해 총 1억 7937만 7610원이 찍혀있었다.
평소 퇴근 후 잠만 자는 용도로 원룸을 사용했던 A 씨는 물을 많이 쓰지 않아 매달 몇 천원 수준의 수도요금을 내왔다. 고지서를 받은 A 씨가 아연실색하며 의정부시에 문의하자 시는 곧바로 실수를 인정했다. A 씨의 집 계량기에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A 씨는 "수도요금은 자동 이체하는 집도 많을 텐데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가 버리면 다른 문제까지 생겼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각 가구의 개별 계량기에서 사용량을 시 서버로 전송하는 원격 검침 방식으로 부과된다. 간혹 A 씨의 집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 눈으로 검침한 뒤 요금을 바로잡는다.
의정부시가 이같이 상·하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해 바로잡은 건은 60건으로 937만원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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