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3사…`패류독소 검출` 생홍합류 판매 중단 결정
입력 2018-03-24 18:44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 제품.[사진제공=해수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생홍합류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국산 생홍합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패류독소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 당국과 업계는 경남 창원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하고 판매한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검출된 마비성 패류독소의 양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 20일인 제품이다. 18일 제품에서는 패류 독소가 1.1㎎/㎏, 20일 제품에서는 1.4㎎/㎏으로 기준치의 최대 두 배 수준이 나왔다. 해당 제품은 서울 이마트 점포 대부분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18일 제품은 생산량 19t 대부분이, 20일 제품은 23.1t 중 9.1t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 물량을 포함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에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 증상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뿐 아니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섭취한 지 12시간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및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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