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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개 민생법안 처리
입력 2008-05-16 17:00  | 수정 2008-05-16 17:00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
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또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제정안과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박요찬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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