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기업 수사 가속..캠코 직원 영장 청구
입력 2008-05-16 16:40  | 수정 2008-05-17 09:56
공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자산관리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기업 수사가 진행된 뒤 직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인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김 모 부장과 레저업체 대표 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 씨는 지난 2005년 자산관리공사가 담보로 갖고 있던 중소기업 주식을 20억 원대에 사들였고 1년 6개월 뒤 270억 원에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 씨는 자산관리공사 임직원들에게 상당액의 사례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 김 부장의 경우 도 씨로부터 5천만 이상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관행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 부장 외에 도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사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골프 접대비 과다 지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래소 측이 고위 간부의 동생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출장 업무를 몰아준 정황을 잡고 해당 여행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한국석유공사와 산업은행 등 어느 정도 내부 비리가 드러난 곳의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수사 강도가 연일 높아지면서 사법 처리되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규모도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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