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미투 폭로에 실명 거론하면 명예훼손?
입력 2018-03-23 19:30  | 수정 2018-03-23 20:23
【 앵커멘트 】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 글이 연일 SNS 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죠.
실명을 거론하거나 피해사실을 폭로하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 처벌받는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최근 SNS에 올라온 미투 관련 성폭력 폭로 글입니다.

화면 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이름이 있고, 아래 글에는 실명이 없습니다.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투 폭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법조계에서는교수와 제자,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같은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면, 미투 폭로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사실을 토대로 범죄를 고발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고, 폭로 사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장관직을 걸더라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공익성을 위한 폭로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습니다.

사실확인 전남주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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