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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드사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입력 2008-05-16 14:55  | 수정 2008-05-16 14:55
카드회사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카드사 추심원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채모씨의 어머니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추심원들이 6∼8명이 팀을 이뤄 업무처리한 점, 팀장은 수시로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1주에 2∼3회 조회를 하면서 교육한 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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