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대법원이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의 상고를 기각했다.
23일 한 매체는 대법원 1부가 23일 이주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는 앞서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를 받게 된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연루됐다.
이와 관련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주노의 실형을 막기 위해 채무 1억 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trdk0114@mk.co.kr
대법원이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의 상고를 기각했다.
23일 한 매체는 대법원 1부가 23일 이주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는 앞서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를 받게 된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연루됐다.
이와 관련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주노의 실형을 막기 위해 채무 1억 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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