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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VS 전 남친’ 민사 3차 변론기일, 6월 1일로 연기
입력 2018-03-23 09: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A씨의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기일을 23일에서 오는 6월 1일로 연기했다.
지난 22일 오후 A씨의 변호인이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변론 기일이 6월로 미뤄지게 됐다.
현재 A씨의 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민사 재판 역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정민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한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절도 문제를 두고 피해자(김정민)를 다음 공판 증인으로 채택, 오는 5월 2일 5차 공판을 연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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