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시간 만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8-03-23 06:50  | 수정 2018-03-23 07:14
【 앵커멘트 】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부하면서 관련 서류로만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와 증거 기록 등 모두 8만 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본격적인 서류 검토 13시간 만에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핵심 증인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변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도 구속의 한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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