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피의자 요청하면 죄송 상관없이 무조건 영상녹화
입력 2018-03-22 19:30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요청하면 죄종과 상관없이 진술 내용을 무조건 영상녹화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진술영상녹화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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