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인터넷 속도로 주식에 실패했다며 인터넷 기사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죄했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55)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북 충주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B(53)씨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이에 A씨는 형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된 생활과 피해의식, 피해망상에 휩싸여 선량한 피해자의 목숨을 잃게 했다"면서 "사건 발생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숨진 인터넷 기사가 달아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1심과 달리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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