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리베이트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레저업체 대표 도모 씨와 공사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 2005년 캠코가 갖고 있던 한 회사의 주식을 20∼30억원의 헐값에 사들이고 캠코 실무 부장 김모 씨와 다른 직원에게 각각 4천만원과 천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씨는 헐값에 사들인 주식을 1년반 뒤에 270억원에 제3자에게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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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 2005년 캠코가 갖고 있던 한 회사의 주식을 20∼30억원의 헐값에 사들이고 캠코 실무 부장 김모 씨와 다른 직원에게 각각 4천만원과 천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씨는 헐값에 사들인 주식을 1년반 뒤에 270억원에 제3자에게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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