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봄꽃의 향연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향춘객들이 자연과의 속삭임을 통해 일상에 찌든 무료함을 잠시나마 털어버리고자 산과들로 향하면서 주말에 주요 고속도로는 자동차 바퀴의 눌림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3년 전 이맘 때 따스한 봄기운에 가족들이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캠핑을 체험하기 위해서 강화군의 한 글램핑 시설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화재사고로 아빠 두 명과 자녀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적격심사도 받지 않은 전기제품, 무자격자의 전기공사와 전기장판 과열로 밝혀지면서 인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무허가로 글램핑 시설을 운영한 사업주와 단속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강화군을 비롯한 소방관계기관등이 뭇매를 맞았고 정부 책임론도 등장했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합동 단속을 펼치면서 불법·무허가 야영장과 시설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까지 강력한 행정명령을 진행했다.
같은 해 8월4일부터는 야영장 제도화와 관련된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됐고 신설됐다. 야영장 운영자들이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시행령도 명문화됐다.
또 정부와 관계기관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으로 야영장 환경이 개선됐다. 2015년 이전에는 매년 1~2명이 야영장에서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었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야영장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시설 개·보수에 2016년 25억원, 2017년 21억원, 2018년 18억원을 광역 및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것도 안전한 여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관련부처에서 캠핑관련 정책에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은 남아있다.
첫 번째는 야영장 안전관리사 제도 도입이다. 현재의 야영장 등록제는 야영장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은 명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
기초적인 시설 관리 능력 및 캠핑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도 초래하고 있다. 동네 헬스클럽도 사회체육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야영장 사업주나 운영자들을 위한 자격증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불법 및 무허가 야영장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강화도 화재사고 이후에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야영장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한 야영장들의 폐장이 잇따랐다.
2200여개로 추정되던 야영장의 수가 1000개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등록제가 정착되면서 2018년 2월말 등록 야영장의 수는 다시 2000여개로 늘었다.
그렇지만 많은 비용과 복잡한 등록절차를 감수하며 등록한 합법적인 야영장들에 비해 아직도 계곡이나 해수욕장, 강가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볼 수 있다.
현행법상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본격적인 캠핑시즌을 맞이해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무등록 야영장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여가환경을 제공하고, 등록 야영장들과의 형평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세 번째는 무분별한 캠핑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등록 캠핑카는 7000여대, 캠핑트레일러는 8600여대에 달한다.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캠핑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되고 있는 캠핑박람회나 아웃도어 전시회의 전시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외형적인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하려고 구매하는 상당수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로 캠핑장을 찾아 이용하기 보다는 전국 산하를 누비며 낭만적인 캠핑을 꿈꾼다.
이제 해수욕장이나 강가 ,계곡 주변에서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를 활용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이러한 행위는 나 자신은 즐겁고 낭만적일지 모르나 자칫 안전사고 발생 때 구급체계에서 벗어나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를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현행법을 벗어났다는 비난보다는 정부나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네 번째는 사설 야영장들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전국 2000여개의 야영장 중에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240여개의 야영장을 제외한 1760여개의 사설 야영장들은 공공야영장과 비교해서 시설이나 운영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들이 시설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공야영장을 선호하면서 사설 야영장들의 입지는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경역악화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잦은 단속과 엄격한 잣대에 대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수많은 사설캠핑장들을 단번에 활성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리라 본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해주기를 바란다.
석영준 대한캠핑협회 사무총장(백석예술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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