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MB 구속영장에 '도망 염려' 적시한 이유는?
입력 2018-03-21 19:41  | 수정 2018-03-21 20:07
【 앵커멘트 】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만큼 비밀스럽게 움직이기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적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모욕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밝힌 뇌물 수수액이 110억 원대에 달해, 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량은 최대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주변인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명백히 인정됐고, 측근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기보다는, 검찰의 압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범석 / 변호사
- "각각의 사유들을 모두 주장해서, 어느 한 요건에만 해당돼도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이 요건들을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검찰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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