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지원
입력 2018-03-21 15:01 
장기안심상가 인증마크 부착한 상가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오는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다. 지난 2년 간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돼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부 자치구에서 한정(12개 자치구)해 추진하던 것을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시행한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리모델링비 지원 기준 [사진제공 = 서울시]
모집공고일을 기준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다음달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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