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를 받아들였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1일 유 전 단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구속된 지 151일 만에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서 보석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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