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현주 감독,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영화 제작
입력 2018-03-21 14:11  | 수정 2018-03-21 16:09
이현주 감독 2017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 수상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이현주 감독이 대법원 성폭력 유죄 확정 과정은 물론이고 그 후 파장도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체계적으로 덮으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은폐를 시도한 것은 가해자 이현주 감독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영화진흥위원회는 20일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이현주 감독 범죄를 피해자 신고 단계부터 재판 그리고 선고 후까지 철저하게 은폐하여 감독 기관을 속여 넘기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현주 감독은 2016년 11월 17일 개봉작 ‘연애담으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과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대법원은 이현주 감독이 2017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받은 지 1달도 되지 않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및 성범죄 예방 교육 40시간이라는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연애담은 2014년 12월 18일~2015년 1월 18일 촬영했다. 영화 배경장소로 이현주 감독은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여관을 택했다.

이현주 감독은 성폭력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며 ‘연애담을 제작했다. 범행과 영화 내용은 동성애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합리화를 위한 촬영일 수 있다는 섬뜩한 추정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영화진흥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에 앞서 이현주 감독 성폭행 피해자에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공개 조사 내용을 보면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은 이현주 감독의 기소 및 재판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된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에 선정되는 일이 생겼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현주 감독의 기소를 요구하자 고소 취하를 수차례 종용했다.

법원의 신문에 증인으로 불려간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는 이현주 감독에게 유리한 진술로 피해자에게 불리함을 안겼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이현주 감독의 요구에 따라 재판 사실확인서를 수차례 발급하고도 영화진흥위원회에 문서·구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