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회청문회 불출석` 박상진·윤전추 등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8-03-21 13:20 
법정 나서는 박상진 [사진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관례에 비춰 증인 채택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윤전추 전 행정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